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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에 관한 사업 2. 회원 주소록 및 회보 발행 3.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4. 장학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전주시내에 둔다. 제5조(지부 및 동기회) 1. 지역별 지부를 두고 졸업 동기별 동기회를 둘 수 있다. 2. 지부와 기 동창회는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모교를 졸업한자로 한다. 2. 준회원 - 모교에 재학하거나 재학했던 자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여 상임이사회에 서 승인된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 정회원의 요청에 따라 동창회장이 발의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자로 한다. 제7조(권리와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와 회비 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 다. 2. 준회원 - 의결권, 선거권의 권리와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3. 명예회원 – 의결권, 회비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제한) 회원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1. 회칙과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본회의 질서를 크게 문란한자 2. 본 회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손상한 자 3. 회원의 권리제한은 상임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위 항의 결정은 이사회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무효 로 한다. 제 3 장 기 구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수 있다. 1. 명예회장 - 1명 2. 고문 - 약간명 3. 회장 4. 부회장 - 약간명 5. 이사(당연직 및 임명직) 및 상임이사 6. 감사 -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시작과 만료는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임기 중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교체된 동기회장은 당해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1. 고문은 역대회장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임 회장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3. 회장, 감사2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4. 각 동기회의 회장과 재경 동창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단,졸업 후 동기회가 구성되고 20년이 지났거나 또는 졸업20주년기념식을 마친 동기회수에 한한다) 5. 모교 재직교사 중 1인을 부회장으로 둘 수 있다. 6. 부회장이 아닌 동기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당연직 이사는 기수별 5인 이내로 동기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결성된 지 5년 이하인 동기회는 3명 이내만 추천 할 수 있다) 8. 임명직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단, 임명직 이사 수는 이사 전원의 5분의 1이내로 한다) 9. 상임이사는 이사중 10분의 1이내로 회장이 지명한다. 10. 회장은 총동창회나 본회에 등록된 동기회의 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자로 한한 다. 제12조(임원의 권한 및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다음사항을 결의 한다 1. 회칙의 재정 및 개정 2. 회장, 수석부회장 1인, 감사2인 선임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4. 기타 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이 임원선출 정기총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소집 공고 등 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 2인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하고 대표감사가 선거관 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의장이 되어 신임회장을 선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반아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임원 전체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성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안의 심의 2.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폐 3. 본회의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 4. 총회의 의안제출 및 수임사항의 처리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상임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 2. 예산 결산안 심의 3. 총회부의안건 심의 4. 기타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의 이사회 권한대행) 이사회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의안을 결의하지 못 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가 이를 심의한다. 제19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1. 각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4. 상임이사회는 두 달에 1회 이상 개최한다. 제20조(감사) 감사는 총동창회의 제반 업무와 재정상태를 감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21조(사무처)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은 회장이 지명한 다. 1. 사무처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직, 상조, 운영, 재정, 체육, 홍보국등 의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2조(특별위원회)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선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 규정을 둔다. 2. 회원들의 관리를 위한 상벌위원회와 상벌규정을 둔다. 제 4 장 재 무 제2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졸업생의 입회금, 이사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 금으로 충당한다. 1. 졸업생의 입회금은 총회의 의결이 없이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년 적립한다. 2. 찬조금, 이사회비 및 기타 수입금에 대해서는 동창회 관련 행사나 회지, 홈페이지 를 통해 반기별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1. 총동창회 사무처 재정국장은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계결산자료를 작성하 여 감사의 감사를 마친 뒤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칙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정 : 1984년 8월 15일 개정 : 2005년 5월 21일 개정 : 2008년 5월 17일 개정 : 2015년 10월 24일 [특별위원회 규정] 가. 선거관리위원회 재정 : 2006년 1월20일 제1조(명칭) 1. 본 위원회는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 제2조(구성) 1. 선관위는 총회 직전 회장(명예회장)과 각 동기회의 직전 회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한다. 위원장은 총회 직전 회장이 맡는다( 단, 위원이 입후보 예정자일 경우 위원직을 맡지 못한다) 2. 본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선거일) 1. 총회장 선거는 격년 정기총회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관위는 총회장 선거에 대한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 14일전 실시한다. 3. 3.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8~9일 전, 2일로 한다. 입후보자는 등록기간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입후보등록) 1. 입후보자가 등록할 때는 30인 이상 회원의 지지 성명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이때 후보자는 자신의 동기회원중에서 10명이상, 각 동기회중 5개 동기회 이상에서 3인 이상씩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조(투표) 1.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당선결정) 1. 입후보자가 단수 일때는 무투표 당선한다. 2. 입후보자가 복 일때는 투표 회원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한다. 단,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때에는 1,2위 득표자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가 당선한다. 3. 당선자는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제7조(기타) 1.기타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나. 상벌위원회 재정 : 2006년 1월 20일 제1조(명칭) 1. 본 위원회는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상벌위원회(상벌위)’라 칭한다. 제2조(구성) 1. 상벌위는 총회 직전회장(명예회장)과 각 동기회의 직전 회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10명이내로 한다. 2. 상벌위는이사회의 의결 뒤 2주내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심의, 의결) 1. 상벌위는 구성 14일 내 심의, 의결해야 한다. 2. 상벌위는 이 결과를 총동창회장에게 보고하고 7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기타) 1.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