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법인들 '도덕적 해이'
- 강충기 |
- 조회 564
- 2006-05-01 10:31:25
사학 법인들 '도덕적 해이'
2006-04-30 15:58
도내 사립학교재단이 학교에 내야 할 법인 전입금 비율이 평균 12%에 불과하고 심지어 1년 동안 단 한푼도 내지 않은 법인도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73개 사학재단이 118개 중·고교에 납입한 법인전입금은 총 13억1,660만5,000원으로, 법정부담금 109억5,492만4,000원의 12.02%에 그쳤다. 부족액 96억3,831만9,000원은 정부와 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등으로 메워줘 사실상 국·공립학교와 재원조달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결함보조금이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실제 수입액을 빼고 난 부족액을 정부와 도교육청이 보조하는 것이다.
전체 사립중·고등학교 가운데 90%에 달하는 106개 학교의 재단 전입금이 30%를 밑돌았으며, 5% 이하인 학교도 57개교에 달했다.
법정전입금을 모두 납입한 재단은 8곳으로, 상산(상산고), 성강(변산서중), 예인(예인음악예술고), 월곡(마사고), 익성(익산고), 인상(인상고), 춘강(용복중), DIA세인(세인고) 등이다.
여러 학교를 소유한 종교사학들도 법인전입금이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광중·고와 원광여중·고, 원정예고 등 5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원창학원은 법정전입금이 평균 5.18%에 머물렀으며, 성심여중.고와 해성중·고를 소유한 해성학원은 평균 2.1%, 신흥중·고와 기전중, 기전여고를 운영하는 호남기독학원은 평균 1.4%에 그쳐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도내 사립학교 가운데 K고 O교장(77), K여중 K교장(78), H중 S교장(71), K여중 S교장(69), M고 H교장(63) 등 5명은 정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교장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학교 설립자(배우자 1명 포함)로서 ‘설립자 교장은 예외’라는 사립학교법 조항을 들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교장으로 남아 7,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사망시까지 최고호봉의 인건비를 받으며 ‘종신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어 제도개선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년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설립자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B고, E고 등이다.
/김종성기자 jau@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