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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지의상산인

21년만에 회칙 전면 개정

  • 사무처 |
  • 조회 523
  • 2005-05-25 10:34:51
회칙 21년만에 전면 손질
1만2천명 시대 걸맞게 개정
임원 자격과 이사 권한 보강
(자료실에 회칙 전문 올림)


총동창회 회칙이 지난 1984년 제정된 이후 21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총동창회는 지난 21일 모교 강당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동안의 회칙은 뼈대만 있을 뿐 세부 사항에서는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날 회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교 총동회는 비로소 졸업생 1만2천여명 시대에 걸 맞는 새 옷을 입게 됐다.

먼저 새 회칙은 총동창회 회원 자격을 각각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임원의 임기는 물론 선출 방법과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 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했다.

회장과 감사 등 2명만 총회에서 선임하고 각 동기회 회장과 재경 동창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특히 회장의 경우 동창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2년 이상 기수 임원이나 총회 이사 등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자격을 못박았다.
정기총회도 정례화 된다. 총동창회 정관 제14조는 정기총회 일자를 매년 5월 셋 째 주 토요일로 못 박고 있어 회원 간 결속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사회의 기능과 의결사항도 크게 보강됐다. 이사회는 회칙개정과 사업계획 수립, 운영규칙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또 선거업무와 회원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상벌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도 주목된다. 총동창회는 회칙과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동문사회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회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위원회의 세부 규정은 차후 이사회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총회 사무국이 사무처로 격상되는 등 사무처 조직 구성에 따른 근거규정이 마련됐다는 점도 의미를 더한다.
이 밖에도 수입 지출 내역을 총동창회보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토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모교 3학년 후배들이 졸업때 내는 1만원씩의 동창회 신입회비는 별도 통장에 적립했다가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만 사용토록 했다.

회계연도는 매년 5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총동창회 사무처 재무국장은 매년 4월30일을 기준으로 회계 결산자료를 작성, 감사를 거친 뒤 이를 공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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